첫 경매 입찰 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할 항목 (1~3번) - 물건 기본 정보 및 권리관계1. 첫 번째 체크사항은 '물건명세서'입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물건명세서에는 물건의 기본정보와 권리관계, 입찰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매에 처음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이를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2. 두 번째는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 권리관계가 상세히 나와 있어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세 번째는 '임차인 및 점유자 현황' 확인입니다. 낙찰 후 점유자의 명도 여부나 임차인의 보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임차인의 권리(대항력, 우선변제권)를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경매 입찰 전 필수 체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