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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9.

    by. nice3388

    목차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간과

      2022년, 수도권의 한 소형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은 30대 투자자 A씨는
      감정가보다 25% 이상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에 성공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 외에 별다른 권리가 없었고,
      물건명세서에도 임차인이 있다고만 되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입찰에 참여했죠.

      하지만 낙찰 후 확인해 보니, 임차인은 전입일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었고,
      보증금 3,000만 원을 인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투자 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했을 뿐 아니라, 명도 과정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사례는 매각물건명세서 상 임차인 정보만 믿고 권리분석을 소홀히 한 전형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반드시 전입일, 점유 여부, 확정일자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에는 현장 임장 및 주민센터 확인까지 병행해야 안전합니다.

       

      권리분석 실패 사례로 배우는 경매 투자 교훈

       

      말소기준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례

      B씨는 공매로 나온 다세대주택을 단독 입찰로 낙찰받았습니다.
      감정가보다 40% 가까이 저렴하게 낙찰된 물건이라 매우 만족했지만,
      등기부에 기재된 여러 근저당과 가압류 사이의 말소기준권리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던 점이 문제였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경매를 통해 말소되는 권리와 잔존하는 권리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B씨는 가압류보다 앞선 전세권이 있는 것을 놓쳤고,
      해당 전세권이 낙찰 후에도 말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입찰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전세보증금은 낙찰자인 B씨가 인수해야 했고,
      예상치 못한 4,000만 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권리들의 순서와 말소기준권리를 혼동하면, 수익률은 물론, 전체 투자금 구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 점유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

      경매에선 '실제 점유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C씨는 서울 외곽의 아파트를 낙찰받았고, 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미 계약이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해 현장 방문 없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이 계속 거주 중이었고, 점유를 근거로 명도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확정일자는 없었지만 전입일과 점유 상태로 인해 사실상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는 구조였고,
      C씨는 법적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이 사례는 임차인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한 명도 리스크입니다.
      꼭 현장을 방문해 실제 거주자, 우편함 이름, 문패, 주변 이웃의 진술 등을 통해 점유 상태를 파악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공매 물건의 체납정보를 간과한 사례

      공매는 경매보다 상대적으로 권리가 깨끗한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D씨는 지방세 체납으로 공매에 나온 빌라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나 낙찰 후 해당 건물에 관리비와 전기요금 체납이 수백만 원 쌓여 있었고,
      공사 중단된 상태에서 추가 공사비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공매는 감정평가서와 명세서만으로 모든 내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시청 세무과, 한국전력 등에 직접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 사례는 공매도 철저한 현장 확인과 기관 문의 없이는
      예상치 못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권리분석은 '입찰 전의 보험'이다

      권리분석은 어렵고 복잡해 보여도,
      기본적인 등기부 해석, 임차인 전입일 확인, 점유 상태 체크만으로도
      90% 이상의 리스크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이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대충 보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든 공매든 권리분석은 투자자의 ‘보험’입니다.
      눈앞의 낙찰가에만 집중하지 말고, 안전하게 인수할 수 있는 물건인지부터 점검해야
      낙찰 후 수익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