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경공매 투자

공매와 경매, 뭐가 다를까? – 헷갈리는 개념 깔끔 정리

nice3388 2025. 6. 4. 19:42

부동산이나 자산 투자에 관심이 생기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단어, 바로 ‘경매’와 ‘공매’입니다.
두 단어 모두 ‘싸게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용어부터 절차, 주체까지 서로 다르죠.

하지만 이 두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투자 기회도 놓치고, 실수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공매’와 ‘경매’의 차이를
📌 아주 쉽게! 🧠 명확하게! 🎯 정리해드릴게요.

 

공매와 경매, 뭐가 다를까?

 


📌 목차

  1. 공매와 경매는 기본 개념부터 다르다
  2. 공매와 경매의 진행 주체와 절차 차이
  3. 공매 vs 경매 – 어떤 물건이 나올까?
  4. 입찰 방식과 주의사항 비교
  5. 초보자는 어디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

1. 공매와 경매는 기본 개념부터 다르다

먼저, 공매와 경매는 모두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누가 진행하느냐, 그리고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에 따라 나뉘게 돼요.

경매란?
법원이 강제로 부동산이나 자산을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집행을 신청해서 이루어지며,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합니다.

공매란?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같은 행정기관
체납세금이나 공공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징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근거로 합니다.

📌 정리

  • 경매: 법원 중심, 민간 채권자
  • 공매: 행정기관 중심, 공공 채권자

👉 둘 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만, 절차와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 전략도 달라야 해요.


2. 공매와 경매의 진행 주체와 절차 차이

📌 경매 진행 절차

  1.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 신청
  2. 법원이 물건 조사 및 감정가 책정
  3. 경매 개시 결정 → 일정 공고
  4. 입찰 → 최고가 낙찰자 선정
  5. 잔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대표 사이트: 대법원 경매정보 시스템
https://www.courtauction.go.kr

📌 공매 진행 절차

  1. 세금 체납 등 사유 발생
  2. 국세청 또는 캠코가 자산 회수
  3. 공매 공고 → 입찰 시작
  4. 최고가 낙찰자 선정
  5. 낙찰자 납부 → 계약 및 소유권 이전

대표 사이트: 온비드(ONBID)
https://www.onbid.co.kr

📝 차이 요약

  • 경매: 법원 절차, 정해진 법률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
  • 공매: 행정기관 처리, 민간 위탁을 통한 빠른 처분

3. 공매 vs 경매 – 어떤 물건이 나올까?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어떤 물건이 나오느냐”**겠죠?

✅ 경매에서 나오는 물건

  • 주택, 아파트, 빌라
  • 상가, 토지, 건물 전체
  • 가끔 자동차, 기계류 등 동산도 포함

✅ 공매에서 나오는 물건

  • 압류 부동산 (주택, 토지, 상가 등)
  • 국유재산, 군용지, 폐교, 유휴 국유지
  • 몰수 재산, 체납자 명의 차량 등도 다수 포함

특히 공매는 희귀한 부동산이나 정부 보유 토지 등 이색 매물이 많아
투자 기회를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예시

  • 공매: 폐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카페로 운영
  • 경매: 역세권 아파트를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낙찰

👉 둘 다 장점이 있지만, 공매는 투자 다양성, 경매는 안정적 분석 자료 제공이 강점이에요.


4. 입찰 방식과 주의사항 비교

✅ 입찰 방식

  • 경매: 통상 1회 입찰, 1회 낙찰
  • 공매: 입찰 기간(보통 3일) 중 온라인 입찰, 1인도 입찰 가능

✅ 입찰 보증금

  • 경매: 10% 보증금, 유찰 시 자동 환불
  • 공매: 입찰가의 5~10%, 유찰 시 일부 수수료 차감 후 환불

✅ 권리분석

  • 경매: 등기부등본 + 매각물건명세서 + 현황조사서 제공
  • 공매: 등기 외 자료는 본인이 직접 조사해야 하는 경우 많음

📌 주의 포인트

  • 공매는 점유자 정보, 체납 세금, 건물 상태를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정보 부족
  • 경매는 정보가 풍부하고 분석 자료 많지만 경쟁자가 많을 수 있음

👉 초보자는 경매부터, 분석 능력이 생기면 공매까지 도전해보는 걸 추천해요!


5. 초보자는 어디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

✔️ 처음 부동산 투자에 도전한다면
경매부터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 정보가 많고 분석 자료가 다양
  • 법적 절차가 명확하고 일관성 있음
  • 강의, 스터디 모임 등 커뮤니티도 풍부
  • ‘실거주 목적’으로도 접근 가능 (내 집 마련)

반면 공매는 분석력이 생긴 후,
희소성 있는 부동산이나 특수 자산 투자에 적합합니다.

📌 추천 순서

  1. 대법원 경매 → 실거주 또는 소형 아파트 입찰
  2. 입찰 경험 쌓기
  3. 캠코 공매 → 상가·토지 등으로 확장

마무리하며

공매와 경매, 둘 다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진행 주체, 정보 제공 수준, 물건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 🏛️ 경매는 법원이, 🏢 공매는 행정기관이 진행
  • 🧾 경매는 정보가 풍부하고 법적 안정성 높음
  • 🎯 공매는 이색 자산과 기회가 많지만 정보 분석은 본인의 몫
  • 💡 초보자는 경매부터, 실전 경험 후 공매로 확장 추천

지금부터라도 경매·공매 사이트를 둘러보면서 실제 물건을 검색해보세요.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 여러분만의 투자 기회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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